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신고 방법의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문 하단 설명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전입신고 방법 외에 동거인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 직접 전입신고 방법 정보(바로가기 ▽)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은 세대주 신분증과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을 원하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필요서류(준비물) : 각 신분증, 발급 비용 400원
동거인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보(바로가기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신 뒤 전입신고를 하시러 가까운 관공소를 찾아가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나라가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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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될 경우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5분 정도가 소요되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거인일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위해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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